한변∙비상시국연대, 찍어주면 10만원 주겠다는 박영선 고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22일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특별시 선관위에 고발했다./사진=비상시국연대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22일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특별시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날 한변과 비상시국연대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변 김태훈 대표는 "공직선거법 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했다.
김대표는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 신종 매표행위로 4월 재보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영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을 같이 접수한 이재오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는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유권자 1명에게 3-5만원 정도의 식사만 제공해도 당선무효형을 받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여당 정치인들은 박영선 후보처럼 찍어주면 10만원을 주겠다고 해도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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