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당과 문재인식 독재 완결판 ‘언론징벌법’ 결사 반대한다!
‘야권후보 단일화 → 완벽한 정권교체 → 대한민국 정상화’
‘정권교체 비상시국국민회의’의 목표입니다.
비상시국국민회의는 민주당과 문재인의 ‘언론징벌법’ 강행통과를 반대하며 성명을 발표합니다.
“민주당과 문재인식 독재 완결판 ‘언론징벌법’ 결사 반대한다!”
[성명서]
민주당과 문재인식 독재 완결판 ‘언론징벌법’ 결사 반대한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언론징벌법’을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언론징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으로 국제언론인협회(IPI) 등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②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징벌법 속의 언론사 매출액을 기준으로 징벌성 벌금을 물린다는 ‘손해배상 하한제’는 주류언론 입에 더 큰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이는 이재명의 ‘재산비례벌금제’와 같은 국민선동을 위한 정책이다. 이는 또 헌법 11조 평등권 침해로, 헌법 위반이다.
정부와 국회는 원래 언론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곳이다. 그것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언론이다. 공직자에 대한 허위·악의 보도 입증책임은 공직자 본인에게 있다. 만약 언론이 입증책임을 진다면, 취재원 보호는 물론 내부고발이 불가능해져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권력 감시·비판 기능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문재인식 독재가 완성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이 이 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문재인 본인과 민주당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려 권력을 연장하려는 것이다. 비상시국국민회의는 민주주의 파괴세력인 민주당과 문재인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9일
비상시국국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