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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 문재인 대통령 고발

문 대통령은 김경수 전 지사와 2017년 대선 댓글 조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 일시 : 2021. 9. 3.(금) 10:00

- 장소 : 대검찰청 정문 앞 기자회견 (비상시국국민회의 및 고교연합 공동참여)

1. 한변은 내일 3일 문재인 대통령을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공모하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제19대 대선 후보 당시 자신의 수행 겸 대변인인 김경수와 공모하여, 2016. 11. 9. 드루킹(김동원)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하고, 그들로 하여금 2016. 12. 4.부터 2018. 1. 15.까지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이 형성되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네이트의 뉴스 기사 하단에 게재된 68만개의 댓글에 공감/비공감 내지 추천/비추천을 4,133만회에 걸쳐 기계적ㆍ반복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에 의해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네이버 등의 각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에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발인은 역시 김경수와 공모하여, 드루킹이 대선 기간에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 등에 대한 보답 내지 대가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직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4. 이미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지사는 피고발인의 측근 중의 측근이고 정치적 동일체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댓글 공작을 벌이는데 최대 수혜자인 피고발인이 몰랐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에 반한다. 더욱이 이 사건 댓글 사건에는 피고발인의 모든 측근들이 관여하였고, 피고발인은 처음부터 드루킹 일당의 존재와 그 비선 활동을 인정하고 피고발인의 배우자까지도 경선 현장에서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등 드루킹의 불법을 사전에 인지한 정황은 너무나 많다.


5. 헌법은 전문에서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960. 3. 15. 부정선거를 자행한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다. 이 사건 드루킹 댓글 공작은 대선 여론을 조작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사건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실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 만시지탄이나 오는 6일 4년 3개월만에 열리는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첫 재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사건 대선 댓글 조작의 불법 근절이 안 되니까 2018년 6.13 울산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청와대 개입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6.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불가능할 뿐이지 수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공소시효 진행도 없다. 더 이상의 국기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규명을 바란다.


2021. 9. 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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