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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행위∙불법금권선거 자행하는 박영선을 고발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약칭 한변)’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약칭 비상시국연대)’ 공동 보도자료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신종 매표행위


▪고발장 제출 : 2021년 3월 22일(월) 09:30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 : 2021년 3월 22일(월) 11:0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한변과 비상시국연대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신종 매표행위의 불법 금권선거 자행의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취지의 발 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 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박영선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

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재정 동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범 죄 때문이다.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영선 후보의 얕은 수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각 신종 매표행위로 4.7재보궐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영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이재오


(210321)[보도자료]박영선후보고발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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