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표행위∙불법금권선거 자행하는 박영선을 고발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약칭 한변)’과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약칭 비상시국연대)’ 공동 보도자료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신종 매표행위
▪고발장 제출 : 2021년 3월 22일(월) 09:30 대검찰청
▪고발장 제출 : 2021년 3월 22일(월) 11:00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한변과 비상시국연대는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신종 매표행위의 불법 금권선거 자행의 공 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에 서명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는 취지의 발 언을 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 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박영선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
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분명하다.
정부여당은 재정 동원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성추행 범 죄 때문이다.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급조된 선거용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영선 후보의 얕은 수에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즉각 신종 매표행위로 4.7재보궐선거를 혼탁하게 만든 박영선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3.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태훈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 공동대표 이재오